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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실버씨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제도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구직활동 횟수 변경

 

 

 

 

 

 

실업급여 5회차 신청일. 고용보험 어플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원래 재취업활동 확인은 4차 실업인정 이전은 4주간 1회, 5차 실업인정 이후는 4주간 2회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워크넷으로 활동한 구직활동 내역이 하나밖에 올라가지 않았다.

어플 오류인가 싶었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아무래도 대면 면접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구직횟수를 줄인 것 같다. 다만 1차 실업인정 신청과 4차 신청등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아직 별도로 변경 사항이 없는 것 같다.

코로나19로 변경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1. 구직활동 횟수 변경

- 기존에는 4차까지는 1회, 5차 이후부터는 2회 의무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했는데, 전 회차 동일하게 1회로 변경되면서 5차 이후라도 1회 구직활동만 있으면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 변경

- 기존에는 실업급여 수급일이 120일 이하라면 총 3회, 150일 이상은 총 5회로 워크넷을 통한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가 제한되었었다. 나 역시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지난 4차 까지는 워크넷 적성검사를 하거나 워크넷 이외의 구직 사이트 (사람인, 잡코리아 등) 에서 입사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를 아껴 뒀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운영 규정이 변경되면서 워크넷을 통한 이메일 입사지원의 횟수가 무제한으로 변경되었다.

 

나의 실업급여 수급일은 180일로 5차 이후에도 6차와 7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가 무제한으로 변경된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기존 5회 제한에 구직활동 횟수도 4주 2회 규정에서는 다른 활동으로 모자란 구직활동 횟수를 채워야 했을 테니까.

4차 인정 당시 사람인을 통해 입사지원을 했는데, 워크넷은 고용보험 사이트와 직접 연결되어 이메일 입사지원 후 바로 정보가 넘어가는 반면 사람인은 직접 지원 내역을 스캔하거나 출력해야 해서 꽤 번거로웠다. 할 수 있다면 워크넷을 통해 이메일 입사지원을 하는게 훨씬 간편하게 구직활동 증빙을 할 수 있다.

 

구직활동 횟수가 변경된 건 요즘 상황으로 봐서는 현명한 대처인 것 같다. 다만 다음 6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데, 과연 그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상황이 좀 나아질지 모르겠다. 

이래저래 불편함이 가중되는 요즘, 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기만 바랄 뿐이다.